Interra 네트워크 이용 및 운영 규정
시행일 2026년 7월 30일 · 최종 개정 2026년 7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Interra 네트워크의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와 운영진의 권리·의무 및 제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네트워크”란 Interra가 운영하는 로비, 미니게임, SMP 등 Minecraft 서버와 공식 홈페이지 및 연동 서비스를 말합니다.
- 나.
“이용자”란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계정, 게시물, 채팅 및 게임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운영진”이란 서버 관리, 신고 조사, 제재 및 기술 운영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라.
“비인가 프로그램”이란 정상적인 이용자보다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거나 서버 동작을 변조·자동화하는 프로그램, 모드, 매크로 또는 장치를 말합니다.
- 마.
“제재”란 경고, 추방, 기능 제한, 기록·아이템 회수, 임시 접속 정지 및 영구 접속 정지를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 및 우선순위)
이 규정은 네트워크 내 게임 플레이, 채팅, 개인 메시지, 닉네임, 스킨, 게시글, 댓글, 신고 및 문의에 적용됩니다.
각 서버 또는 콘텐츠에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 해당 안내는 이 규정을 보충합니다. 별도 안내와 이 규정이 충돌하면 이 규정을 우선합니다.
네트워크 밖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네트워크 이용자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거나 서버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기본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집니다.
- 가.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과 권리를 존중할 것
- 나.
본인 계정과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책임질 것
- 다.
버그, 보안 취약점 또는 복제 가능성을 발견하면 악용하지 않고 운영진에게 신고할 것
- 라.
운영진의 정당한 조사와 피해 복구 조치에 협조할 것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2장 이용자 행위 기준
제5조 (채팅 및 의사소통)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도배, 의미 없는 문자 반복 및 과도한 호출
- 나.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계속되는 욕설, 조롱, 시비 또는 원치 않는 연락
- 다.
성적·폭력적 표현, 혐오 표현 또는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
- 라.
허가받지 않은 서버, 상품, 방송, 링크 또는 외부 커뮤니티의 광고
- 마.
필터 우회, 채팅 기능 악용 또는 다른 이용자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단발적인 경미한 의견 충돌은 원칙적으로 중재 또는 주의 대상으로 처리하되, 반복성·모욕성 또는 피해가 확인되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괴롭힘 및 차별 금지)
괴롭힘, 차별, 혐오 및 위협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
특정 이용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게임·커뮤니티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나.
인종, 국적, 성별, 장애, 종교 등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모욕·배제하거나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
- 다.
자해를 종용하거나 현실의 폭력·범죄를 예고 또는 암시하여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
- 라.
여러 이용자를 동원하여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신고를 유도하는 행위
제7조 (개인정보 및 안전)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계정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가.
다른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 학교, 사진, 계정 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공개하는 행위
- 나.
운영진 또는 다른 이용자를 사칭하여 정보, 아이템, 금전 또는 계정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행위
- 다.
악성 파일, 피싱 주소, 계정 탈취 수단 또는 유해한 외부 링크를 배포하는 행위
- 라.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과 메시지는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전 통지 없이 숨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비인가 프로그램 및 부당한 이점)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가.
핵 클라이언트, 오토클릭, 자동 조준, 비행, 투시, 이동·공격 변조 기능
- 나.
사람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플레이, 전투, 채집 또는 반복 행동을 수행하는 매크로·봇
- 다.
패킷, 클라이언트 또는 네트워크 통신을 변조하여 서버의 정상 판정을 우회하는 기능
- 라.
서버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표시하여 경쟁 또는 탐색에서 부당한 이점을 주는 모드·리소스팩
접근성 개선, 성능 최적화 및 외형 변경 목적의 기능이라도 게임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면 이용 전에 운영진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비인가 프로그램의 제작·판매·배포·홍보 또는 다른 이용자의 사용을 돕는 행위는 직접 사용한 행위와 같거나 그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9조 (버그 및 시스템 허점)
버그 또는 시스템 허점을 악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가.
아이템, 화폐, 점수, 권한 또는 경험치를 비정상적으로 생성·복제하는 행위
- 나.
지형, 보호, 쿨타임, 접속 제한 또는 게임 규칙을 우회하는 행위
- 다.
발견한 허점의 구체적인 재현 방법을 운영진의 허가 없이 공개·전파하는 행위
- 라.
버그로 취득한 이익을 보관·거래·은닉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행위
버그 확인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 범위에서 중단하고 즉시 제보해야 합니다. 반복 재현은 운영진의 사전 허가가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버그로 발생한 아이템, 화폐, 점수, 기록 및 관련 거래는 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 또는 원상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임 진행 및 재산 보호)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게임 진행과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고의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가.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다른 이용자의 건축물, 상자, 농장, 아이템 또는 지형을 훼손·절취하는 행위
- 나.
스폰 봉쇄, 반복 살해, 함정 설치, 통행 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다.
승부 조작, 고의 패배, 부당한 협력, 팀킬 또는 통계·보상 부풀리기
- 라.
다른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험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
서버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PvP, 약탈 또는 경쟁 콘텐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실은 본 조의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조 (거래 및 경제)
네트워크의 거래 및 경제 기능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가.
거짓 조건을 제시하거나 합의 내용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사기 거래
- 나.
서버의 사전 허가 없이 게임 아이템, 화폐, 계정 또는 서비스를 현금·상품권 등 현실 재화와 거래하는 행위
- 다.
버그, 계정 탈취 또는 규정 위반으로 취득한 재화를 거래·세탁·은닉하는 행위
- 라.
허위 거래를 반복하여 시세, 순위 또는 거래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
제12조 (계정 및 제재 회피)
계정의 공유·양도·대여로 발생한 위반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정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제재 회피 및 방조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
다른 Minecraft 계정 또는 홈페이지 계정으로 접속하여 제재를 우회하는 행위
- 나.
제재 중인 이용자에게 계정을 제공하거나 대신 접속·거래하는 행위
- 다.
닉네임 변경, 계정 탈퇴 또는 인증 해제로 제재 기록을 숨기려는 행위
제재 회피에 사용된 계정은 본 계정과 함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운영 방해)
서버와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가.
고의로 과도한 엔티티, 회로, 요청 또는 패킷을 발생시켜 서버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
- 나.
DDoS, 취약점 공격, 관리자 기능 침해 또는 데이터 훼손을 시도하는 행위
- 다.
로그·증거를 조작, 삭제, 은닉하거나 조사 대상을 위협하여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 라.
운영진 명령, 공지 또는 긴급 안전 조치를 고의로 반복하여 거부하는 행위
제3장 서버별 세부 규정
제14조 (로비 서버)
로비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
입구, NPC 또는 포털을 가리거나 이용자의 이동·메뉴 이용을 반복하여 방해하는 행위
- 나.
파티·친구·개인 메시지 요청을 거절 의사 이후에도 반복하는 행위
- 다.
닉네임, 스킨, 펫 또는 표시 기능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제15조 (미니게임 서버)
미니게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
상대 팀과 공모하거나 팀의 패배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 나.
보상·순위·전적을 얻기 위하여 부계정 또는 공모자를 반복 매칭시키는 행위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기를 이탈하거나 잠수하여 팀에 손해를 주는 행위
- 라.
맵 또는 관전자 기능의 허점을 이용해 허용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제16조 (SMP 서버)
SMP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침해 및 환경 훼손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
소유 또는 사용 권한이 표시된 토지, 건축물, 상자 및 농장을 허가 없이 사용·변경하는 행위
- 나.
다른 이용자의 거점 인근에 피해·위협·통행 방해를 목적으로 시설이나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
- 다.
서버 성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장치·농장·엔티티를 경고 후에도 개선하지 않는 행위
- 라.
자연 지형 또는 공용 시설을 복구하기 어려운 규모로 훼손하고 방치하는 행위
제17조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 및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게시판 목적과 무관한 글 또는 의미 없는 댓글
- 나.
개인정보, 불법·유해 콘텐츠, 악성 링크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
- 다.
신고·문의·이의제기 기능을 이용한 도배, 협박, 허위 사실 제출 또는 운영 방해
- 라.
제재 중인 이용자를 대신하여 게시하거나 제재 사유를 왜곡해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
운영진은 위반 게시물을 숨김 또는 삭제하고 필요하면 작성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신고 및 조사
제18조 (신고)
이용자는 게임 내 신고 명령어 또는 홈페이지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신고 대상의 정확한 닉네임과 발생 일시·서버를 기재할 것
- 나.
위반 행위와 피해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다.
원본 영상, 화면 캡처 또는 관련 자료가 있으면 편집 여부와 함께 제출할 것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를 조작·선별하여 타인의 제재를 유도한 경우 신고자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나 입증 부족은 허위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 (증거 및 조사 원칙)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재하지 않으며, 서버 로그, 채팅 기록, 운영 기록, 원본 영상 및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일부만 편집된 자료,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 또는 맥락이 누락된 자료는 증거 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은 증거 보전 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임시로 접속 또는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재가 확정되면 해당 제한 시간은 제재 기간에 포함합니다.
신고자 및 제3자의 개인정보, 내부 탐지 방식, 보안 정보는 조사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제5장 제재
제20조 (제재의 종류)
운영진은 위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단독 또는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
주의 또는 경고 및 경고성 1회 추방
- 나.
채팅, 게시, 거래, 서버 접속 등 일부 기능의 제한
- 다.
위반으로 취득한 아이템·화폐·점수·권한의 회수와 피해 복구
- 라.
기간을 정한 네트워크 접속 정지
- 마.
네트워크 영구 접속 정지
피해 복구와 부당 이익 회수는 처벌이 아니라 상태 회복을 위한 조치이므로 다른 제재와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재 등급)
| 등급 | 기본 제재 | 적용 기준 |
|---|---|---|
| 1등급 | 주의·경고·추방 또는 3일 이하의 정지 | 경미한 위반, 피해가 작고 즉시 중단·복구된 경우 |
| 2등급 | 4일 이상 7일 이하의 정지 | 반복된 경미 위반 또는 일반적인 고의 위반 |
| 3등급 | 8일 이상 30일 이하의 정지 | 공정성 훼손, 상당한 피해 또는 계획적인 위반 |
| 4등급 | 31일 이상 90일 이하의 정지 | 중대한 안전 침해, 대규모 피해 또는 중대 위반의 반복 |
| 5등급 | 영구 접속 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서버 공격 또는 상습 중대 위반 |
제22조 (행위별 기본 제재 기준)
| 위반 유형 | 최초·일반 위반 | 반복·중대 위반 |
|---|---|---|
| 도배·광고·경미한 욕설 | 1등급 | 2등급 |
| 지속적 괴롭힘·혐오 표현 | 2등급 | 3~4등급 |
| 경미한 진행 방해·시설 규정 위반 | 1~2등급 | 2~3등급 |
| 절도·그리핑·사기·승부 조작 | 2~3등급 및 원상 복구 | 3~4등급 및 원상 복구 |
| 핵·매크로·비인가 프로그램 | 3등급 중 14~30일 | 4등급 또는 상습 시 5등급 |
| 버그·복제 악용 | 3등급 및 부당 이익 회수 | 4~5등급 및 관련 기록 복구 |
| 제재 회피·계정 제공 | 기존 제재에 3등급 추가 또는 한 등급 가중 | 4~5등급 |
| 허위 신고·증거 조작 | 2~3등급 | 4등급 |
| 개인정보 유포·계정 탈취·현실적 협박 | 4~5등급 | 5등급 |
| 서버 공격·데이터 훼손·악성 코드 배포 | 5등급 | 5등급 |
위 표는 기본 기준입니다. 실제 제재는 제23조의 가중·감경 사유와 증거를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제23조 (가중 및 감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한 등급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 가.
최근 180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 나.
여러 사람이 계획적으로 가담하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다.
증거를 없애거나 거짓 진술, 협박 또는 제재 회피를 시도한 경우
- 라.
운영진·빌더 등 부여받은 권한이나 신뢰를 악용한 경우
- 마.
서비스 장애, 대규모 재산 손실 또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한 등급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경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하고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한 경우
- 나.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 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피해가 없거나 신속히 회복된 경우
- 라.
합리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반의 시도와 방조는 완성된 행위와 같거나 한 등급 낮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재 산정 및 통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조항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같은 피해를 이유로 기간을 기계적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서로 독립된 여러 사건은 각각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부과하는 기간제 제재는 9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접속 정지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Interra 네트워크 전체에 적용되고, 만료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서버가 꺼져 있거나 이용자가 접속하지 않아도 기간은 계속 경과합니다.
제재 시 대상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위반 내용, 적용 조항, 기간 및 Ban ID를 알립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상 민감한 자료는 제외합니다.
영구 접속 정지는 제22조에서 5등급으로 정한 행위, 4등급 위반의 반복으로 개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네트워크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6장 이의제기 및 운영
제25조 (이의제기)
제재 대상자는 홈페이지의 ‘제재 확인 및 소명’에서 Minecraft 닉네임과 Ban ID를 입력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가.
사실관계 또는 대상자를 잘못 판단했다는 구체적인 사정
- 나.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원본 증거 또는 새로운 자료
- 다.
제재 기간이 본 규정의 기준과 현저히 다르다고 보는 이유
- 라.
피해 복구, 재발 방지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설명
이의제기 접수만으로 제재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유지, 감경, 기간 변경 또는 해제로 결정합니다.
동일한 사실과 자료로 반복 제출한 이의제기는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최초 제재를 결정하지 않은 운영진이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제26조 (운영진의 의무)
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
친분, 감정,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
- 나.
본인 또는 가까운 관계자가 직접 관련된 사건의 판단에서 회피할 것
- 다.
제재 사유, 기간, 근거 자료와 변경 이력을 운영 기록에 남길 것
- 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을 것
- 마.
오판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제재를 해제·정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복구할 것
제27조 (규정의 개정 및 시행)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 7일 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합니다.
보안 사고 대응, 법령 준수 또는 즉각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변경은 공지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함께 안내합니다.
개정된 제재 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